Q. 근무 도중 법인 변경 후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어떤 경위로 사업장 간 이동을 하였고, 각 회사의 관계가 어떤지 등을 살펴보아야 할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법정퇴직금이 발생하였음에도 미지급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진정 제기를 고려하여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