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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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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5일 근무자가 주6일로 변경시 급여에 대해?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위 규정이 적용되어 40시간을 초과한 8시간에 대해서는 12시간으로 급여가 계산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8시간분만 인정될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파트타임 등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개근 등의 요건을 충졳하면 발생합니다. 사업장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024,360원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실제 휴게시간 등에 따라 계산결과는 달라질 수 있음).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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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직시 병가로 고용보험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의사의 진단서 등 필요한 서류가 많습니다. 사업주가 다른 직무로 이동시킬 수 없다는 확인서도 필요할 것입니다. 잘 준비하셔서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산재 신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하여 볼 수 있는데,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산재가 승인이 될지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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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시 인사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근무일이 아니므로 겹치지 않습니다. 참고로 당사자간 합의가 없으면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이 퇴사일이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근무일과 겹치는 것이라면 이중취업의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겸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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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계시간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위 규정과 같이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위 규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말을 우선 해보고, 시정이 안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신고를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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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계시간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위 규정과 같이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위 규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말을 우선 해보고, 시정이 안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신고를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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