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5일 근무자가 주6일로 변경시 급여에 대해?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위 규정이 적용되어 40시간을 초과한 8시간에 대해서는 12시간으로 급여가 계산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8시간분만 인정될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파트타임 등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개근 등의 요건을 충졳하면 발생합니다. 사업장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024,360원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실제 휴게시간 등에 따라 계산결과는 달라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