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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Q.  출장시에 숙소비5만원만 지원해주고 그이상은 출장비 차감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위와 같은 사안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문제될 여지 자체가 없습니다. 개별 사업장의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문제입니다.
Q.  간주근로제 실시여부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업종 제한은 없습니다.2. 그와 같은 절차를 마련해두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관련 규정에서는 그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을 정하거나, 노사간 합의한 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Q.  퇴사시 월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이 모두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이 처리하시면 문제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Q.  알바도 원천징수 3.3% 떼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불편하시겠지만, 세금에 대한 문제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문 올려서 답변을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Q.  알바도 직장인 괴롭힘 신고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아르바이트도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위 내용을 보았을 때 5인 이상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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