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고용주와 마찰로 퇴사 미지급 임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일한 만큼의 급여는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퇴사 후 14일 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내 미지급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