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 지급이 한 달이 넘게 걸릴 거라고 합니다.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근로자가 지급기일 연장에 동의한 바가 없다면, 퇴사 후 14일이 경과한 후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세무사 사무소 운운하는 것은 회사의 사정이므로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