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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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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22년 7월 31일 작성 됨
Q.
공고에 올린 알바비와 실제 수령한 알바비가 상이 합니다. 이럴 경우 광고시 제시했던 알바비로 밭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명한 근로계약서에 시급이 얼마로 책정되어 있는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다만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금·급여
2022년 7월 31일 작성 됨
Q.
실업급여에 대해서 질문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사사유가 무엇인지가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임금·급여
2022년 7월 31일 작성 됨
Q.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다를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누군가는 위조를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이므로 둘 모두를 무효로 보고 9,160원을 적용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급여
2022년 7월 31일 작성 됨
Q.
해고당할 경우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우선 보아야 하겠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다른 고용보험법상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2022년 7월 31일 작성 됨
Q.
알바 최저시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한 계약은 무효이며, 그 부분은 최저임금법의 내용이 대체하게 되어 9,160원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휴일 및 야간근로수당에 대해서는 위 법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위 규정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될 수 있으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일한 시간만큼의 급여만 지급되면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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