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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Q.  해고, 퇴사에 관하여 퇴사날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퇴사 전 30일 전 예고 등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지켜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  직장내 괴롭힘으로 형사처벌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직장내괴롭힘은 회사에 1차적으로 신고하는 것이고, 2차적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내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고, 위 법 제6항을 위반하여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한 근로자 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에만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Q.  유급휴가 3일분 월급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2일이 무급으로 처리되고 주휴수당도 공제되므로 총 3일치가 공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일당에 3을 곱한 값만큼 공제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해외 출장 중 사직서 제출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현재 지시감독을 하고 있는 상급자에게 제출하면 될 것 같습니다. 걱정되신다면 모두에게 제출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Q.  인력사무소 연결로 인한 입사 후 실업급여 신청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계약기간 갱신 등을 근로자가 거부하지 않았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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