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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Q.  퇴사통보를 하였는데 계약기간 종료 후 꼭 근무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계약을 정하였다면, 그 계약기간이 종료됨으로써 근로관계는 당연 종료되는 것입니다. 물론 당사자간 합의하여 추가 근로가 가능하겠으나, 이는 당사자의 합의를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계약기간 이후의 근로에 대해 동의하지 못하겠다면, 이를 반드시 이행하고 퇴사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근무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입을 불이익도 없을 것입니다.
Q.  주휴수당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상 1주일에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화요일 입사자가 화요일까지 근무한다면 원칙적으로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에 발생합니다. 주휴일이 언제인지는 근로계약서에 휴일을 특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보면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Q.  계약서없는 못받은 월급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서로 아는 사이거나, 동업자 관계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기 어렵고, 당사자간 계약 등으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 등을 하여야 합니다. 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임금체불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Q.  근로자가 근무중 다쳐서 산재처리를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로자의 자발적 퇴사를 막는 법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것은 해고입니다. 해고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Q.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무 후 퇴사 후의 임금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하고,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임금액에 대해 당사자간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출근카드 같은 증빙자료가 있어야 처리가 원활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i)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는지, ii)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iii)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iv)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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