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무 후 퇴사 후의 임금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하고,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임금액에 대해 당사자간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출근카드 같은 증빙자료가 있어야 처리가 원활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i)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는지, ii)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iii)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iv)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