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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Q.  안녕하세요 연차수당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입사 1년 미만의 기간에 매달 1개씩 발생하는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 11개, 21년 5월 11일에 발생하는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 15개, 22년 5월 11일에 방ㄹ생하는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 15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위와 같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개근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점 참고 바랍니다.
Q.  1월달에 퇴사해도 연차수당을 다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22년 3월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한 것이 있다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되기 위해서는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참고)을 하여 2차례에 걸쳐 서면으로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독려하였어야 합니다.
Q.  직원의 인센티브 지급 근거 규정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반드시 취업규칙에 내용이 있어야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위와 같이 임의적, 은혜적, 호의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라면 임금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근거 규정이 없어도 지급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직장내 괴롭힘 등의 사유로 퇴사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증거가 없다고 해서 근로자 주장이 무조건 노동청에서 배척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관성 있는 진술을 하고, 근로자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정황 등이 있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근로자가 위와 같은 문제로 소송을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일단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신고를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Q.  노동조합이 직원수의 과반이상일 경우 생기는 권리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의 지위를 갖게되면서 취업규칙 변경시 의견청취 및 동의 주체가 되며, 연차유급휴가 대체,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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