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술학원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답변주세요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위 규정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개근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등과는 관계 없습니다. 위 내용을 보았을 때 강사이므로 우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i)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ii)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iii)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iv) 출퇴근시간과 근무장소가 정해져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입니다.
Q. 퇴직금 제대로 받은걸까요?(통상임금,평균임금)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즉,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보다 높은 것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하므로 계산한 것이 맞다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산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제기도 고려하여 볼 수 있습니다.
Q. 계약기간이 월말까지가 아니면 월차가 안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위와 같이 근로한다면 최대 4개(3월 개근, 4월 개근, 5월 개근, 6월 개근의 대가로 4월에 1개, 5월에 1개, 6월에 1개, 7월에 1개)의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월 개근의 대가로 추가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8월 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는데, 그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이 부분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