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하루 7시간 근무 또는 6시간 근무시 최저시급(9,160원)일경우 한달 급여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3.1. 정확한 휴게시간의 길이를 알아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휴게시간 30분이라고 가정하고 계산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1주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33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4.345주(=365/12/7)을 곱하면 1달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143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최저임금 9,160원을 곱하면 1달 최저임금액은 1,313,407원이 산출됩니다.2. 주 15시간 이상이면 가능합니다.3. 월급제 계산방법은 기본적으로 같습니다.4. 주휴수당 등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주 15시간 이상으로 선택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Q. 직장 직책변경 거부시 징계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회사의 정당한 업무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나, 해고는 가장 중한 징계수단이므로 위와 같은 사유가 1차례 있었다는 것만으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해고 사유가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해고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