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술집 주방에서 아르바이트 중인데 시급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고, 임의로 결근한 날이 없었다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수당 발생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말에 일하는 근로자라면, 주말은 휴일이 아니라 근로일에 불과하므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3. 사용자의 잘못입니다.4. 말이 휴게시간이지,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무하였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입니다. 근로시간이라면 사용자에게 그 시간만큼이 급여를 주장하여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