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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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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 포함시급이 만원이에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계약서 등에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닌 한 위와 같은 사용자의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10,000원을 기본 시급으로 보고 주휴수당이 별도 산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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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부서내 무급휴가는 만근에 영향을 끼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은 회사에서 임의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그 지급근거가 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보아야 하겠으나, 일반적으로는 회사에서 부여한 휴가이므로 상여금과 주휴일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는 것이 부적절하다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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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만약 일하고 있는 곳이 폐점을 하게 되면 임금체불은 어떻게 해결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편의점 점주가 바뀌거나, 폐업을 하더라도 임금체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내에는 청구할 수 있고, 미지급시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하여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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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시 연차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 것이 있는데, 미사용한 것이 있다면 퇴사 후 14일 내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므로 대부분은 이미 소멸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소시효 기간이 5년인 점을 잘 이용한다면 좀 더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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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당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근로자가 지정한 퇴사일보다 빨리 나가라고 한 것이라면 부당해고의 소지가 있으나, 근로자가 이미 사직의사를 밝힌 바 있으므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 부당해고로 다투고 싶으시다면 부당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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