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정도면 제대로 받는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는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를 말합니다. 위에서는 야간근로라 하시는데, 이 시간에 해당한다 가정하겠습니다. 또한 연장시 1시간을 더 한다는데, 이는 확정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제외하고 급여를 계산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전제하에 계산을 하면, 1일 근무시간은 7시간이 됩니다. 이와 같이 주 6일 근무를 하면 42시간이 되고, 주휴시간을 포함하면 49시간이 됩니다. 사업장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여기에 야간근로가산수당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21시간(=42*0.5)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도합하면 1주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70시간입니다. 여기에 4.345주(=365/12/7)을 곱하면 월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304.1.5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을 곱하면 2,786,014원이 산출됩니다. 여기에 가끔씩 연장근로를 하면 300만원 비슷하게 산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