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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Q.  계약서 작성하고 4대보험 적용 안된다고 해서 계약해지 하기로 했어요.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양 당사자가 모두 합의하는 내용이므로 이로 인한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특히 근로자에게는).
Q.  년차을 사용 법적으로 다 사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휴가청구권이 마지막으로 존속하였을 때의 임금 기준으로 다음 임금지급일에 수당으로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용자가 이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되기 위해서는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참고)을 하여야 합니다.
Q.  이정도면 제대로 받는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는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를 말합니다. 위에서는 야간근로라 하시는데, 이 시간에 해당한다 가정하겠습니다. 또한 연장시 1시간을 더 한다는데, 이는 확정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제외하고 급여를 계산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전제하에 계산을 하면, 1일 근무시간은 7시간이 됩니다. 이와 같이 주 6일 근무를 하면 42시간이 되고, 주휴시간을 포함하면 49시간이 됩니다. 사업장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여기에 야간근로가산수당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21시간(=42*0.5)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도합하면 1주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70시간입니다. 여기에 4.345주(=365/12/7)을 곱하면 월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304.1.5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을 곱하면 2,786,014원이 산출됩니다. 여기에 가끔씩 연장근로를 하면 300만원 비슷하게 산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  사직서 제출하려합니다 사직일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8월 1일로 하여야 7월 만근이 될 수 있습니다.2. 회사 전체휴가라면,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와는 관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연차유급휴가 대체를 한 것이라면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될 수는 있습니다.3. 인수인계 작성 여부와는 관계 없습니다.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겸직의 자유를 갖습니다.
Q.  최종근무일 작성에 관하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당사자간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이 퇴사일입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은 8월 1일 사직을 한다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여 수리한다면, 퇴사일은 8월 1일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위와 같이 작성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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