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시 잔여연차사용방법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I. 27, 30에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 사용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남은 연차유급휴가가 있다면, 자기가 원하는 근로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II. 27, 30일 기간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 처리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해서 사용자가 반드시 이를 즉시 수리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일정 기간 동안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근로계약서에 1달을 기재해두기 때문에 1달이 최대가 됩니다. 이와 같이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에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 없이 임의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 결근 처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