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직서 제출 시, 30일을 꼭 다 출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통상적으로 퇴사 전 30일 전 통보하여야 한다는 말이 많으나, 이것은 근로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이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에 그와 같은 내용이 있어야 그런 내용이 적용되고, 그런 규정이 없다면 민법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일정기간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를 낸 즉시 퇴사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사용자가 동의해주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일정 기간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중 무단결근할 경우 퇴직금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Q. 남자 육아휴직 기간 얼마나 어떻게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 ①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3. 휴직개시예정일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위 규정과 같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1년이고,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6개월 미만 근속자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고, 육아휴직 신청방법은 위 법 시행령 제11조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