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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Q.  기존 근무기간에 해당되는 연월차는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5인 이상이 된 날을 입사일로 보아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Q.  실업급여 자료...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41조(피보험 단위기간) ①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 다만,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제50조제3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른 피보험기간으로 한다.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하는데, 위와 같은 경우에는 세 직장 모두의 기간을 합산하여야 180일 이상이 될 수 있으므로 세 직장 모두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6개월간 주30시간 근무 알바 연차 수당이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등 연차유급휴가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5~6개의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시에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Q.  병가시에 이런 퇴직금 계산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근로자가 무단결근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 병가기간은 재직일수로는 인정하되, 그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받은 임금을 제외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Q.  월단위 근로계약 퇴사 거부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달 갱신 계약직에게도 적용되나, 계약기간이 경과됨으로써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되므로 이 기간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제 근로자라도 그 계약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위 민법 규정이 적용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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