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Q.  근로계약서 안 쓰고 2틀일하고 해고했습니다.고용주가법적으로 책임질것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금액을 줄지 말지는 질문자님의 선택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지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것이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Q.  근로기준법 상 휴게시간의 의무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위 휴게시간을 모두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면, 휴게시간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Q.  계약서 미작성시벌금은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Q.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 둘 중 하나만 작성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그렇습니다.2. 그렇습니다.3. 그렇습니다. 연봉계약서는 근로계약서의 임금에 국한되어 내용이 많기에 별도로 작성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모두 들어가 있다면, 별도로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Q.  연차휴가 소급 소진 처리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있으나, 위와 같이 연차유급휴가를 소급하여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1131231331431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