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겸업금지 조항있는 기업 근무하면서 부업을 기업에 들키면 무조건 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징계해고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행위 1번만으로 징계해고를 한다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당해고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여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