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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Q.  퇴직서 제출 전 퇴직일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이미 사직의사가 사용자에게 도달하여 퇴사가 확정되었다면,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2.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사업장 근로자 수 5인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하면 그렇습니다.
Q.  주휴수당 계산하는 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3번 요건은 폐기되었습니다.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2. 4주를 평균하여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Q.  이런경우에도 무단퇴사처리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 사용자가 사직서를 즉각 수리하지 않고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므로 이 기간을 무단결근 처리하여 퇴직금에 대한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Q.  한달 병가 휴무 후 퇴사시 퇴직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로계약서 등에 병가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고, 위 근무기간 중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근로계약서 내용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Q.  근로자 퇴근 후 다시 출근하여 시간외근무 인정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사용자의 명시 또는 묵시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한 것이라면, 위 규정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규정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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