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달 병가 휴무 후 퇴사시 퇴직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로계약서 등에 병가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고, 위 근무기간 중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근로계약서 내용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