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고의로 인사고과를 낮게 준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자료 공개를 요청하여 볼 수도 있을 것이나, 인사팀에서 이를 공개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 입증 방법은 다양할 수 있으나, 계속 문제될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시도하여 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