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고용주가 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주는경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명목으로 월급과 별도로 준 것이라면 부당이득이 되어 돌려주어야 하고, 월 급여는 같은데 형식만 퇴직금 부분을 만든 것이라면 부당이득도 되지 않아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퇴직금은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 후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