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휴수당을 받아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잘못 오해한걸까요?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i)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ii)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iii) 주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이 미지급되었다면 우선 사용자에게 지급을 요구하여 볼 수 있고, 계속 미지급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고려하여 볼 수 있습니다. 재직 중에 청구하기가 부담스럽다면, 관련 자료를 모아두었다가 퇴사 후 진정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인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