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취업 규칙에 없는 이유로 사유서를 쓰게 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취업규칙에 없는 사유로도 징계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사유서 내용이 사건의 경위를 보고하는데 그치지 않고 반성문 또는 사죄문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근로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부당징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입니다. 부당징계라면 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여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위 규정은 사업장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Q. 시급직 상여금 지급조건이 소정근로일수 80%이상 지급이라하였을때 소정근로일수 미충족 입퇴사자에 대해서 지급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그 문구를 해석하고, 회사에서 지금까지 입사자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그 관행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 판단할 문제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입사자에게도 미지급할 수 있다 판단됩니다.2. 임금을 추가 지급하는 것은 노동관계 법령상 문제되지 않습니다.3.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전부 지급, 미충족하면 전부 미지급으로 판단됩니다.4. 상여금 지급조건에 위 내용을 조건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일할계산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을 안할 수 있다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