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습기간 80% 최저임금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2021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주 40시간 근로자는 월 최저임금액은 1,822,480원입니다. 여기에 90%를 곱한 값이 1,640,232원입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은 주 40시간보다 2시간 30분을 더 근무하였으므로 이보다 더 많은 임금이 지급되어야 최저임금에 미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금액은 최저임금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