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직원 상호평가제도 도입 후 해고(쓰리아웃제도)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해고의 정당한 이유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호평가제도만을 근거로 해고한다면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워 부당해고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수습기간 중 위와 같은 사유로 해고한다면, 통상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므로 그 평가가 객관적이고, 수치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라면 이 경우에도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