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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Q.  임직원 상호평가제도 도입 후 해고(쓰리아웃제도)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해고의 정당한 이유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호평가제도만을 근거로 해고한다면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워 부당해고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수습기간 중 위와 같은 사유로 해고한다면, 통상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므로 그 평가가 객관적이고, 수치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라면 이 경우에도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Q.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연속성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그만두었다면, 기존 근로관계는 청산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위와 같은 규정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Q.  퇴사하고 월급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알고 계시는 바가 맞습니다.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위와 같이 처리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Q.  코로나로인한 휴업시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위 기간은 포함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주는 제외할 수 있는데, 이는 근로계약서상 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실 근로시간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Q.  정규직 최대 수습기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법에는 제한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다만 시용기간은 근로자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므로 너무 장기적으로 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2. 정규직에 대해서도 시용기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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