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팀마다 사용가능 한 연차 개수를 지정하는 건 위법임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위 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고,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팀마다 연차 개수를 지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시기지정권을 침해하게 되어 위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위 법 위반을 이유로 하는 진정제기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수습기간 80% 지급 최저임금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21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위 요건을 충족하면 주 40시간 근로자에 대해 월 지급액이 1,640,232원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위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부터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Q. 이력서 경력 허위기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이력서 허위기재로 입사가 취소, 즉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더라면 채용하지 않았을 것, 이와 같은 사실을 사용자가 알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3개월 경력을 미기재한 것이 단순히 그 기간이 짧아서 넣지 않았다는 것이라면 크게 문제될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