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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Q.  한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먼저 낸 사직서가 사용자에게 도달하여 수리되었다면, 근로자가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사용자의 동의가 없는 한 첫번째 사직서대로 처리됩니다.그러나 먼저 낸 사직서에 대한 사용자의 결정이 있기 전 근로자가 두번째 사직서를 냈다면, 첫번째 사직서는 철회된 것으로 보아 두번째 사직서대로 처리하게 됩니다.
Q.  주5일근무 공휴일이 끼어있음 못쉬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공휴일은 위 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되었고, 휴무일은 근로계약 등에 근거하여 부여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위 법 제3조와 같이 공휴일이 부여된 것을 이유로 휴무일을 제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위 내용과 같이 이 법에서 정하는 최저기준이므로 이를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Q.  근무 대기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위 규정과 같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지휘감독은 명시적인 것뿐 아니라 묵시적인 것도 포함됩니다. 특정 처리 건이 발생하면 업무를 처리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업무에 필수불가결한 것이고, 사용자가 이를 알면서도 묵인하였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실관계가 됩니다. 또한 위와 같이 대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 등이 있다면 이것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는 사실관계가 됩니다. 핵심은 위와 같은 대기시간이 업무와 어느 정도의 관련성이 있는가일 것으로 보입니다.
Q.  퇴사후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법에서는 연차유급휴가 수당에 대해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주로 통상임금으로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계산합니다. 질문자님은 월급이 200만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중 통상임금만을 골라내어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통상임금만을 골라내기 위해서는 그 임금항목과 그 지급 실태를 보아야 하는데, 위에는 이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정확한 계산이 어렵습니다. 다만 200만원 전액이 통상임금이라고 가정한다면, 연차유급휴가 1개의 가격은 76,555원(=2,000,000/209*8)이 됩니다. 그런데 12개를 못 받았다고 하니 총 금액은 918,660원(=76,555*8)이 됩니다.
Q.  사회적기업 이거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노동관계법령에서 가장 유사한 규정은 위 직장내괴롭힘 규정으로 사료됩니다. 다른 직원에게도 모두 위와 같이 행동한다고 하니 차별을 문제삼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보기도 애매한 부분은 좀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과 도의상 문제는 좀 다르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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