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후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법에서는 연차유급휴가 수당에 대해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주로 통상임금으로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계산합니다. 질문자님은 월급이 200만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중 통상임금만을 골라내어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통상임금만을 골라내기 위해서는 그 임금항목과 그 지급 실태를 보아야 하는데, 위에는 이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정확한 계산이 어렵습니다. 다만 200만원 전액이 통상임금이라고 가정한다면, 연차유급휴가 1개의 가격은 76,555원(=2,000,000/209*8)이 됩니다. 그런데 12개를 못 받았다고 하니 총 금액은 918,660원(=76,555*8)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