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가 개인메신저 내용을 몰래보고 해고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사용자가 어떻게 위와 같은 개인 메신저 내용을 알게 되었는지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고, 위와 같은 일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당해고라면 무효이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Q. 휴일근로수당지급문의 프리랜서3.3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위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하고, 휴일에 근로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되는데, 위 사실관계를 보았을 때 근로자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다만 이것은 그 근무실태를 보고 판단할 문제이지, 4대보험 미가입 등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문제는 아닙니다). 또한 휴일근로가 되기 위해서는 휴일에 일하여야 하므로 주휴일 등 휴일에 근무하였는지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근로자의 날, 주휴일, 공휴일이 있습니다.
Q. 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통근이 왕복 3시간 이상 드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해당 될 수 있는 사유로는 사업장의 이전, 전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이 중 제일 마지막 사유에 해당하고, 이에 해당하게 된 것이 건강 문제로 부득이한 것이었다는 것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증명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회사 내 규정을 어겼거나 없는 경우는 어떻게 일처리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4. 퇴직에 관한 사항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당해 사업장 전체에 적용되는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취업규칙이라 합니다. 취업규칙에 대해 근로기준법은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회사 내 법규범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체불 등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은 제93조와 같습니다. 작성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표준 취업규칙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