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 후 급여를 안주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사용자가 자발적으로 14일 내 지급하지 않는 한, 법적으로 14일 내 지급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14일 후에도 미지급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노동청 민원실에 방문해서 진정서를 작성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