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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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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21일 작성 됨
Q.
연차소진vs연차수당은 회사의 선택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할 경우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용자가 이와 같은 보상 의무를 면하기 위해서는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참고)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전에 2차례에 걸쳐 서면으로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독려하여야 합니다. 사측의 협의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관계 없습니다.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수당 청구권으로 전환됩니다. 또한 연차유급휴가는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라고 법에 나와있으나, 통상적으로는 휴가청구권이 있었던 마지막 시점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2022년 7월 21일 작성 됨
Q.
현재 직장에 임금, 월급명세서, 급여 계산법 맞는지 확인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부산에 거주하시는 듯 합니다. 가까운 노무법인 등에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세무사는 세무에 대한 전문가로서, 위와 같은 문제를 상담하기에는 부적합하다 사료됩니다.
2022년 7월 21일 작성 됨
Q.
1년 계약직 퇴직금 관련 질문이에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위 규정에 따라 법정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 근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7월까지만 근로한다면 1달이 부족하여 법정퇴직금은 전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사용자가 계약기간 중간에 해지를 원할 경우 근로자는 당초 계약하였던 22년 8월 15일까지의 근로를 주장하며 이를 거절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2022년 7월 21일 작성 됨
Q.
법정공휴일에 일을 할경우 수당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위 규정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공휴일과 위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는 점 참고 바랍니다.
2022년 7월 21일 작성 됨
Q.
1년근무후 퇴사 연차수당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이전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위와 같이 근로하면 연차유급휴가 15개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그러나 최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되면서 365일 근무로는 하루가 부족하여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연차유급휴가 15개를 추가로 받기 위해서는 22년 8월 1일까지 근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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