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조직내 개편으로 인한 직급 내림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직급 강등의 정당성과는 관계 없이 위와 같은 행위를 권고사직으로 보기는 어렵다 사료됩니다. 직급 강등에 대해서는 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으로 다투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