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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Q.  헬스장 트레이너 근로자성 판단기준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헬스장의 일반 행정적인 업무도 담당하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있는지, 겸직이 가능한지, 제3자를 고용하여 대신 근로하게 할 수 있는지, 헬스장의 근로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52시간 초과근무관련해서 신고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위 규정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Q.  식대 및 주유비 퇴직금에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퇴직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위 사실관계를 보았을 때는 식비는 임금이 될 수 있으나, 주유비는 근로의 대가가 아닌 실비변상적인 성격에 보다 가까운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Q.  직원의 자발적 퇴사,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는데 이에 응해야 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위 규정은 해고를 전제로 합니다. 해고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위 사실관계를 보았을 때는 해고보다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사에 보다 가까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위 규정이 미적용되고, 해고도 아닙니다.
Q.  투잡을 하게 될 경우 본업상 겸업금지되는 직종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겸직 금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겸직이 금지되는 직종도 정해진 바가 없고, 각 회사마다 원칙적으로 임의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회사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취업규칙 등의 조항을 살펴보아야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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