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8월까지 딱 일하고 폐업을해요
이번년도 1월부터 8월까지 일하고 갑자기 폐업을해요
월차가 7개가 생성이된다고하네요 8월 만근한 월차는 못받는건가요? 1년계약작성 하고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서의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부여하는 1개의 연차휴가는 1개월이 지난 다음 날에 발생하는 바, 1개월 근무한 시점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마지막 달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다(최근 대법원 입장 및 고용노동부 변경 행정해석 고려 시)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만 8개월 근무하였고 마지막 월 만근 이후에 고용관계가 계속되지 않은 경우 총 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1.에 입사하였다면 매월 개근 시 2.1/3.1/4.1/5.1/6.1/7.1/8.1/9.1에 각각 1일 씩 총 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8월 31일자로 폐업하여 퇴사처리된 때는 9.1에 발생한 연차휴가 1일분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번년도 1월부터 8월까지 일하고 갑자기 폐업을해요
월차가 7개가 생성이된다고하네요 8월 만근한 월차는 못받는건가요? 1년계약작성 하고 들어왔어요
1.1입사라면 8월1일부터 9월1일까지 근로해야 연차발생합니다.9월1일까지 근로가 아니라면 8월 연차 미발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연차갯수를 알기 위해서는 입사일과 퇴사일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만약 1월 1일에 입사하여 8월 31알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7개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1개월을 개근하고 하루를 더 일을 하셔야 발생합니다. 딱 1개월만 채운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위와 같이 근로하면 최대 7개의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