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하는지 2년 되가기 1달전 폐업하면 퇴직금은 어떻게되나요?
2021년8월1일에 일을 시작했고
22년 1년치는 양해를 구하고 먼저 받았구요
곧 2년이 다되가는데 7월에 현재 일하는 가게가 폐업을 하고
같은 사장님이 하는 새로 오픈하는 가게를 시작할겁니다.
이렇게 되면 근로계약서도 다시 쓸건데 1년차는 퇴직금은 미리받았고 2년차 퇴직금을 받을수있나 궁금해서요 꼭 1년씩을 채워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전체 계속근로년수는 1년 이상이므로 중간정산 이후의 1년 미만이 되는 몇 월, 며칠에 대해서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중간에 퇴직금을 한번 정산받으셨다고 하더라도, 남은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기간이 1년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