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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식충입니다..
식충입니다..

일하는지 2년 되가기 1달전 폐업하면 퇴직금은 어떻게되나요?

2021년8월1일에 일을 시작했고

22년 1년치는 양해를 구하고 먼저 받았구요

곧 2년이 다되가는데 7월에 현재 일하는 가게가 폐업을 하고

같은 사장님이 하는 새로 오픈하는 가게를 시작할겁니다.

이렇게 되면 근로계약서도 다시 쓸건데 1년차는 퇴직금은 미리받았고 2년차 퇴직금을 받을수있나 궁금해서요 꼭 1년씩을 채워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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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전체 계속근로년수는 1년 이상이므로 중간정산 이후의 1년 미만이 되는 몇 월, 며칠에 대해서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중간에 퇴직금을 한번 정산받으셨다고 하더라도, 남은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기간이 1년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