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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줄나비107
조용한줄나비107

퇴직금 정산후 다시 1년을 기다려야하나요 ?

근로기간은 현재 총 2년하고 반년정도 입니다.

일하다가 1년 1개월된 시점에서 퇴직금을 정산받았습니다.

이후 새로운 매장이 오픈하며 이동이 되었는데, 사업체를 분리한다고하여

사직서와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게하였습니다.

이후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자는 얘기가 나와서 퇴사하려합니다.(저는 계약직이 아니라 정규직입니다)

퇴직금에 대해서는 아직 이동하고 계약서를 쓴지 1년이 되지않아 지급할 수 없다고

회사측에서 말하고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다면, 근로관계를 어떻게 증명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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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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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체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중간정산 이후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 입금내역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체 분리 과정에서 사직서를 썼으면 계속근로가 아니고 신규입사로 간주합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발생하며 퇴직금 정산을 받았다 하더라도 정산 이후 기간에 대하여 퇴직하면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 기간이 정산후 1년을 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만 1년 이상 일하기만 하면 개월수도 고려해서 비례 지급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부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하다면 위 근로기간 전부를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하며,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새로운 매장이 오픈하여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된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주에게 잔여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1년이 경과하여야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일 사직서 제출 및 사직처리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계속해서 근무하였음을 입증한다면 기존의 퇴직금 지급을 무효로 하고 최종 퇴직 시점에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