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정산후 다시 1년을 기다려야하나요 ?
근로기간은 현재 총 2년하고 반년정도 입니다.
일하다가 1년 1개월된 시점에서 퇴직금을 정산받았습니다.
이후 새로운 매장이 오픈하며 이동이 되었는데, 사업체를 분리한다고하여
사직서와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게하였습니다.
이후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자는 얘기가 나와서 퇴사하려합니다.(저는 계약직이 아니라 정규직입니다)
퇴직금에 대해서는 아직 이동하고 계약서를 쓴지 1년이 되지않아 지급할 수 없다고
회사측에서 말하고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다면, 근로관계를 어떻게 증명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