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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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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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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점장과 점주(5인 이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사용자가 변경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료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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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협의된 퇴직날짜보다 일찍 해고통보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3개월 이상 근속자라면 위 규정은 적용됩니다. 위 규정을 이유로 31일까지 근로를 요구하여 보시고, 원하는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위 법 위반을 이유로 하는 신고를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신고를 한다면, 위의 내용이 해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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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동일한 직장, 법인만 바뀌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인적, 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일체로 이전되었다면 영업양도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영업양도라면, 근로관계는 포괄적 승계되므로 6년 퇴직금 모두를 마지막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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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6일 일하고 퇴사했는데 급여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근로계약서 미교부의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6일 일하고 퇴사하였다면 위 규정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팩스로 서류를 제출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 없습니다.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 등이 가능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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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날짜보다 빠른사직 통보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3개월 이상 근속자라면 위 규정은 적용됩니다. 위 규정을 이유로 31일까지 근로를 요구하여 보시고, 원하는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위 법 위반을 이유로 하는 신고를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신고를 한다면, 위의 내용이 해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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