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무지 이전:30일 이전에 통보시 법적인 문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다면,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사용자가 인사권자로서 상당한 재량을 갖습니다. 이 경우에는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보았을 때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30일 전 통보해야 하는 등의 의무는 사용자에게 없습니다.그러나 부당한 전직이라고 판단된다면, 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지 구제신청을 하여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