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면 가해자와 피해자 중 누가 사무실을 변경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피해근로자가 무엇을 원하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피해근로자가 원하면 피해근로자가 사무실을 변경할 수도 있을 것이나, 피해근로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피해근로자가 사무실을 옮기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다만 가해자에 대한 징계권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고, 법에도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해자의 사무실을 반드시 옮겨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Q. 노무사님들 월급 계산 어떻게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포함한 시급은 10,992원(9,160*1.2) 맞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휴게시간에 따라 정확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위 시간이 모두 근로시간이라는 가정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와 같이 근무할 경우 1주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해서 28시간(4*7)입니다. 여기에 4.345주(=365/12/7)를 곱하면 1달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121.66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을 곱하면 1달 최저임금액은 1,114,406원이 산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