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Q.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면 가해자와 피해자 중 누가 사무실을 변경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피해근로자가 무엇을 원하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피해근로자가 원하면 피해근로자가 사무실을 변경할 수도 있을 것이나, 피해근로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피해근로자가 사무실을 옮기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다만 가해자에 대한 징계권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고, 법에도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해자의 사무실을 반드시 옮겨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Q.  여름휴가 유급이 아니라구~~???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휴가를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것은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나,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대체가 적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이 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Q.  노무사님들 월급 계산 어떻게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포함한 시급은 10,992원(9,160*1.2) 맞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휴게시간에 따라 정확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위 시간이 모두 근로시간이라는 가정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와 같이 근무할 경우 1주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해서 28시간(4*7)입니다. 여기에 4.345주(=365/12/7)를 곱하면 1달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121.66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을 곱하면 1달 최저임금액은 1,114,406원이 산출됩니다.
Q.  육아 휴직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아이마다 1년입니다. 급여는 무급이 원칙이지만,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현재 환경에서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위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개입사업주 여부 등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사실대로 기재되어 있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30130230330430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