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퇴사일 퇴직금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직을 하게 되어 질문 드립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제가 21년 9월 1일에 현 직장에 입사를 하게 되어 아직 1년이 채 되지 않은 상태인데,
이번 22년 8월 31일 이전 날짜로 이직하는 직장에 입사일을 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1.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8월 31일까지 근무해야 하나요? 아님 9월 1일까지 근무해야하나요?
2. 만약 9월 1일까지 해야한다면, 현직장 퇴사일을 9월 1일로 하고 이직하는 곳 입사일을 8월 31일로 해도 괜찮을까요?
3. 만약 8월 31일까지만 근무하면 된다고 하면, 입사일을 같은날 8월 31일로 해도 괜찮을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8월 31일까지 근무하면 되지만, 연차유급휴가를 더 받고 싶으시다면 9월 1일까지 근무하여야 합니다.
2. 3. 퇴사일은 9월 2일이 되어야 최대가 됩니다. 이직하는 곳의 입사일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발생하기에 귀 질의의 상황에선 2022. 08. 31.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1년 1일째 되는 날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기에 2022. 09. 01.까지는 회사에 재직 중이어야 합니다. 한편,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어려워 현 직장과 이직하는 직장 사이에 중복되는 날에 대하여서는 어느 한 쪽의 고용보험 가입이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8월 31일까지 근무해야 하나요? 아님 9월 1일까지 근무해야하나요?
>> 퇴직금은 2022.8.3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청구할 수 있으며,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2022.9.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컨대,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을 말하므로 퇴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퇴사일을 2022.9.1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퇴사일을 2022.9.2.로 해야 합니다.
2. 만약 9월 1일까지 해야한다면, 현직장 퇴사일을 9월 1일로 하고 이직하는 곳 입사일을 8월 31일로 해도 괜찮을까요?
>> 이직할 회사에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만약 8월 31일까지만 근무하면 된다고 하면, 입사일을 같은날 8월 31일로 해도 괜찮을까요?
>> 입사일을 9.1.로 해야 이중취업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마지막 근무일이 2022.8.31. 이후인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며, 마지막 근무일이 2022.9.1.이후인 경우 근속기간 1년으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8월 31일까지 근무해야 하나요? 아님 9월 1일까지 근무해야하나요?
연차까지 받으려면 9월1일까지 일해야합니다.
2. 만약 9월 1일까지 해야한다면, 현직장 퇴사일을 9월 1일로 하고 이직하는 곳 입사일을 8월 31일로 해도 괜찮을까요?
이직하려는 곳에서 문제안삼으면 가능합니다.
3. 만약 8월 31일까지만 근무하면 된다고 하면, 입사일을 같은날 8월 31일로 해도 괜찮을까요?
질의2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