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계약서및 근무형태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일한지 9개월 정도 됐고요
근로 계약서는 아직 안썼고요
근무형태는 약 10시간 이상 일하고 있습니다
쉬는날 역시 주6일 근무고요
일이 바쁘면 쉬는낳 도중에도 일나가고요
이런 근무 형태 때문에 어딜 놀러 갈수도 없네요
휴 힘드네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어떤 업종에 종사하는지는 모르겠으나, 1주간 연장근로 시간의 한도는 12시간이므로 근로자의 1주 근로시간은 52시간(기본 40시간+연장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주에 1일 이상 주휴일이 부여되고 있는지 확인해보십시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때는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주 60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게시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제외되어야 하지만, 1주 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52시간이 최대이므로 이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위 법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