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차휴가 소급 소진 처리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있으나, 위와 같이 연차유급휴가를 소급하여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DC형 퇴직연금 ,병가 발생시에 산정기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근로자가 무단결근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병가기간에 들어간 것이라면, 위 규정에 따라 위 기간과 위 기간 중 지급받은 임금은 제외하되, 재직일수는 포함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