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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Q.  연차휴가 소급 소진 처리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있으나, 위와 같이 연차유급휴가를 소급하여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약정휴일(여름휴가기간)에 근무할 경우 연장근무로 봐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사용자의 명시 또는 묵시적인 지시 또는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한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였고,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위 규정과 같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연봉인상으로 인한 근로계약서 재작성 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포괄적으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DC형 퇴직연금 ,병가 발생시에 산정기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근로자가 무단결근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병가기간에 들어간 것이라면, 위 규정에 따라 위 기간과 위 기간 중 지급받은 임금은 제외하되, 재직일수는 포함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Q.  월-금 출근인데 퇴사한 주에 수요일까지만 출근했으면 주휴수당 못 받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위와 같은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휴수당이 미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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