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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Q.  5인이하 일일 3.5시간 .주6일 근무시 퇴직금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하였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는 관계 없습니다.
Q.  연차수당 월급포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수당을 미리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막는 것이 아닌 한 가능합니다. 다만 이와 같이 처리하더라도 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최대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 모두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Q.  근로자의 날 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위와 같이 유급휴일이 겹치는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만 적용하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제 근로자가 위와 같은 일요일에 근무하였을 경우 휴일근로수당만 1.5배로 지급하면 됩니다.
Q.  5인미만 사업장 연장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위 규정이 미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근무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산정하면 됩니다.
Q.  사직서에 쓴 날짜보다 빨리 나가라고 하는 경우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처리된다면 해고가 될 수 있고, 근로자가 위 내용에 동의한다면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로서 권고사직(자발적 퇴사)이 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사직서를 재작성하였다면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고, 해고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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