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5인이하 일일 3.5시간 .주6일 근무시 퇴직금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하였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는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