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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Q.  노동부 임금체불 진정후 취하했는데 재진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당시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취하서를 작성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취하서에 추후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근로감독관에게 이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는 등의 내용이 있는 취하서에 서명한 것이라면 재진정이 어렵습니다.
Q.  병원에서 근무중인데 당직을서고 다음날 휴무를 연차로 소진하는데 이게 법쪽으로 맞는행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위 규정과 같이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연차유급휴가 사용 여부는 근로자가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와 같은 상황에거 거부 의사를 명백히 밝혀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1년 미만 근로자라도 매달 개근할 경우에는 매달 1개씩의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할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Q.  단시간 근로자 퇴직금 지급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근무한 주가 1년(52주)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위와 같이 근무하였다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이 미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고용승계를 거부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고용 승계를 원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를 갖기 때문에 현 사업주나 양수가 예정된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Q.  연차사용으로 인한 주15시간미만 근무시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휴가와 휴일은 그 개념부터가 다릅니다. 휴가는 일정한 사정에 의해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날이고, 휴일은 당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에 있어서는 근로자가 휴가일을 특정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공휴일과 토요일, 일요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이고, 한다고 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휴일에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또한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무하기로 약정한 시간으로 실제 근로시간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따라서 휴가, 휴일 등으로 실제 근로시간이 달라지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은 변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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