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차사용으로 인한 주15시간미만 근무시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휴가와 휴일은 그 개념부터가 다릅니다. 휴가는 일정한 사정에 의해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날이고, 휴일은 당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에 있어서는 근로자가 휴가일을 특정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공휴일과 토요일, 일요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이고, 한다고 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휴일에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또한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무하기로 약정한 시간으로 실제 근로시간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따라서 휴가, 휴일 등으로 실제 근로시간이 달라지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은 변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