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 사실을 미리 통보하지 않은 직원에게 퇴직금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로자가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회사에 손해를 끼친 부분이 있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달 전 퇴사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과는 관계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사직서를 즉각 수리하지 않고 1달 정도 근로관걔를 유지하고, 근로자가 이 기간에 무단결근한다면 퇴직금이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