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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Q.  일일 3.5시간 주 6일 근무. 퇴직금 받을 조건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3.5시간에 휴게시간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순수 근로시간이라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우선 적법한 월급을 계산하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Q.  1년미만 근로자 퇴직금 중도지급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원한다 하더라도 퇴직 전 퇴직금을 임의로 정산하여 주는 것은 무효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 주택구입 등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 해당하여 중간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평균임금, 재직기간 등을 알아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Q.  퇴직 사실을 미리 통보하지 않은 직원에게 퇴직금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로자가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회사에 손해를 끼친 부분이 있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달 전 퇴사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과는 관계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사직서를 즉각 수리하지 않고 1달 정도 근로관걔를 유지하고, 근로자가 이 기간에 무단결근한다면 퇴직금이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Q.  저는 퇴직금과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문제이고, 4대보험은 고용보험법 등 다른 문제이므로 원칙적으로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2. 사용자가 사용자 부담분을 미납한 것이므로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Q.  육아휴직기간시 회사 전체 휴가기간이 연차에 적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육아휴직 기간에는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할 수 없으므로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연차유급휴가 대체를 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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