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4대보험 가입 안하면 실업급여 못 받나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이전 직장 재직시 고용보험 가입을 시켜주지 않았다면, 기재하신 바와 같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한 후 관할 고용복지플러스 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직확인서를 보내줘야 하는데, 일정 기간 내 미발급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발급을 해줄 것입니다.다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 퇴사일 것 등의 요건은 별도로 충족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