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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Q.  사업장 폐업 후에도 미지급급여, 사대보험 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폐업을 하였다 하여 기존 채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미지급급여 등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제기 등이 가능합니다. 또한 위장폐업인 경우에는 폐업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Q.  퇴사 통보 후 인수인계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으로는 인수인계의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 등에 퇴사시 인수인계에 관한 내용이 있다면, 본인이 인수인계를 받았는지와 관계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될 때까지 인수인계를 할 의무는 있습니다.
Q.  연 도중 연봉 삭봉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말씀하신 대로 기존 계약한 연봉계약서 내용대로 가야 합니다. 위와 같이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어서 연봉을 줄이고 싶다면 감급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Q.  경력증명서 작성시 퇴사한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직책도 기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위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요구한다면, 직책도 기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주야 3조2교대 시급 계산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휴게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야간근로는 모두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위치하는지 등에 따라 계산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근로자 수 5인 이상이고, 위 시간에는 휴게시간이 모두 배제되있으면 야간 근로시간은 모두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위치한다는 가정하에 계산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3,643,663원이 산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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