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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Q.  회사 이전 과 함께 사직을 권유 받았습니다/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이어야 하며,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는 등 고용보험법상의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합니다.
Q.  무계약서, 노동일 증거 수두룩 임금체불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통해 간접적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을 강제하여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Q.  내근은 초과근로신청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에 미달되는 내용의 노사합의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합의를 하였더라도 근로자의 초과근로시간 등에 대해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Q.  직무 변경을 하고 싶은데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직무 변경에 대해서는 인사권자인 사용자에게 권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직무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Q.  2년 정도 근무한 곳에서 이직하고 나왔는데 퇴직금을 안줍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위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퇴직금을 미지급한다면 퇴사 후 14일이 경과한 뒤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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