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률상 받을 수 있는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입사 초기에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기간이 있었다면 퇴직금이 작아질 수 있고, 퇴직금은 세전 금액으로 계산하는데 위에는 세후 금액만 기재되어 있어 정확한 계산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대략적으로 계산해보면 1년 근무시 1달 월급 비슷하게 계산되는데, 대략적으로 계산하여 보았을 때 42,988,427원이 산출됩니다.
Q. 일용직 퇴직금에 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그 기간 중 기존 사용자와 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사용자가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거나, 겸직시 근로관계 종료 통보 등을 하였는지가 중요하고, 그러한 사실관계가 없이 당사자간 휴직으로 인식되고 있다면 위 기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결근한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배제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당사자간 의사가 휴직이 아니라, 근로관계 종료로 인식되고 있다면 마찬가지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2. 퇴사 전 3개월에 포함되어 있다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3. 초과근무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