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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8시간 이상 근무하여 급여 설계를 한 경우

안녕하세요. 포괄임금제 관련하여 개념이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실제 근무가 1일 9시간,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주 5시간에 대해 고정연장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그냥 단순히 예상으로 계산한 시간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도 포괄임금제라고 하는게 맞나요?

포괄임금제 개념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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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공식적인 법적 개념은 근로시간의 측정이 어려운 근로자들에 한하여, 일정액의 수당을 근로시간수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이란 '보통의 임금산정 방식과 같이 기본임금을 결정한 후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발생하였을 때 각각의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로시간을 따지지 않고 기본임금에 제수당을 포함하거나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정하여 매월 지급하는 방식의 임금제도'를 의미합니다. 이때, 실제 고정적으로 정해진 시간외근로시간 이내에 시간외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추가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실제 시간외근로를 제공한 시간이 고정적으로 정한 시간을 초과하였다면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추가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미리 예상되는 5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반영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포괄임금제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사업장에서 일정 연장근로시간 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일정액으로 퉁치는 것을 말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는 그 시간이 구체적으로 나와있으므로 포괄임금제보다는 고정OT제로 명명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가 1일 9시간,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주 5시간에 대해 고정연장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그냥 단순히 예상으로 계산한 시간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도 포괄임금제라고 하는게 맞나요?

      포괄임금제 개념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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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임금제라는 것은 매달 급여를 계산하는 것이 어려워서,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미리 지급액을 확정해 놓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지 못함)

      포괄 되어 있다고 해서, 임금을 더 이상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포괄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키면,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실제로 제대로 계산한 임금보다 적게 지급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주40시간 + 1일 1시간씩 연장근로를 하고 있다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지급하셔도 됩니다.

      (상시 5인 이상은 연장근로에 대해서 1.5배, 5인 미만은 그냥 1배 지급)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을 책정할 때 연장근로가 예정되어 있고,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액수를 정하고 후에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를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포괄임금제보다는 고정OT제에 가깝다고 보입니다.

      • 포괄임금제는 추가 수당 청구 불가능하며, 고정OT제는 추가 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비록 개별 사안에서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명백히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단체협약 등에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다거나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정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바로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다6113 판결 등 참조).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기본임금을 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않은 채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정액급제),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면서도 법정 제수당을 구분하지 않은 채 일정액을 법정 제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정액수당제)의 임금지급계약이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이를 이른바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대법 2010.5.13, 2008다6052).

      '포괄임금제'는 법령에 명시된 법률용어는 아니며,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관행적으로 체결하는 임금지급방식을 의미합니다.

      '포괄임금제'는 초과근로 상시화 등 장기간 근로를 고착화시킴으로써 근로자의 일과 삶의 균형 및 재충전 기회를 박탈하는 한편, 실제 일한 시간만큼 임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근로시간 산정이 실제로 어려운 경우에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는 임금지급방식 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가 1일 9시간,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주 5시간에 대해 고정연장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그냥 단순히 예상으로 계산한 시간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도 포괄임금제라고 하는게 맞나요?

      포괄임금제 개념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사실상 포괄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며, 미리 연장수당을 지급한 것에 불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임금체계는 통상적으로 포괄임금제란 명칭을 사용하며, 다만 법원은 이를 포괄임금제가 아니라 고정적인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말씀해주신 내용은 정확히 이야기하면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포괄임금제란 예를 들어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모든 수당을 하나로 묶어서 통으로 지급하는 형태, 즉 실제 근로시간이 얼마인지 측정하기 어렵거나 또는 실제 근로가 얼마나 이루어질지 예상하기 어려워 사전에 미리 제수당을 정해서 지급하는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2. 실제 근로시간이 예측가능하고 또 실제 예측 가능한 근로시간만큼의 추가적인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수당을 미리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은 시간외수당(연장,야간,휴일) 사전분할약정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 실제 근로한 시간과 지급되는 수당이 일치하는 임금설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나누지 않고 그냥 다같이 포괄임금제라고 부르는 까닭으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