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로그인/회원가입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전체
2022년 5월 29일 작성 됨
Q.
가족간 사업장 실업급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되고,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한다면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년 5월 29일 작성 됨
Q.
업무중 과실로 회사에 손실이 발생했을때 권고사직을 받게된경우에 해고사유가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라,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해고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휴일근로수당과 연차유급휴가는 각 요건을 충족하여야 발생할 수 있는데, 위에는 그러한 사실이 나와있지 않아 판단이 어렵습니다. 권고사직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의 요건도 충족하여야 합니다.
2022년 5월 29일 작성 됨
Q.
요양원에 근무하고 있는 요양사 입니다..여기요양원에 3년근무하고 1년쉬고 다시입사해서 2년 돠는데 재계약 안해준데요.잘못한건도 없는데요.어찌?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기존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였다면 원칙적으로 그 기간의 경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생각되고,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2022년 5월 29일 작성 됨
Q.
딸이 계약 기간이 아닌데 회사에서 짤리게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6월 14일까지 근무하기로 되있다면, 6월 14일까지 근무할 수 있으며 그 이전에 근로관계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려 하는 것은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일정 이전에 퇴사하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해고의 정당성에 대해 다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해고 30일 전 예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해고예고 수당 신고가 가능합니다.
2022년 5월 29일 작성 됨
Q.
3주 전 퇴사 통보, 큰일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위와 같이 30일로 규정한 확약서가 있다면 이에 따라 퇴사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30일 전의 퇴사에 합의해주지 못한다면 그 전 퇴사는 무단결근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무단결근시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무단결근의 임금이 공제됩니다. 또한 자주 있는 경우는 아니지만, 사용자가 실 손해를 받은 것이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456
457
458
459
460
카카오톡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