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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Q.  법정공휴일에 특근수당대신 평일수당으로 일하고 평일에 휴무를 준다는데 노동법으로 가능하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위와 같이 정하였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문자로 협의한 계약 조건이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가 아니더라도, 당사자간 문자로 또는 협약서로 합의한 내용은 근로조건으로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서명하는 근로계약서에 비해 입증의 어려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협약서 등에 수련 기간이 끝나고도 법적으로 2달간 문자로 협의한 임금을 받고 근로할 권리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Q.  휴일 아르바이트 시급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휴일이 토요일로 규정되어 있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고, 하루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알바로 일하다 정직원 일년됐는데 퇴직금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번 달 말일까지, 즉 5월 26일까지만 근무해도 1년 근무한 것이므로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1년 이상 근무자의 중도 퇴사시 미사용 연차에 관한 수당지급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사 전 아직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가 있다면, 이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지 아니면 미사용하고 수당으로 받을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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