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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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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29일 작성 됨
Q.
대표이사 근로시간 및 급여 설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 52시간, 근로계약서 등은 근로기준법의 내용이고, 근로기준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대표이사라면 원칙적으로 경영자로서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제한이 미적용됩니다.
2022년 5월 29일 작성 됨
Q.
명절 공휴일 연차 대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다릅니다. 300인 이상이라면 재작년부터, 30인 이상이라면 작년부터, 5인 이상이라면 올해부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2022년 5월 29일 작성 됨
Q.
주5일근무중 빨간날이 포함될때 1.5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8시간까지의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데, 이때 휴가는 수당과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8시간 근무하였다면 12시간분의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2022년 5월 28일 작성 됨
Q.
격일제 근로자의 근무시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의 6월 1일 근로는 순수한 6월 1일의 근로가 아니라, 5월 31일로부터 연속적인 근무이므로 6월 1일 오전 9시까지 근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년 5월 28일 작성 됨
Q.
1인법인 대표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는 근로기준법에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대표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는 없습니다. 대표자의 급여에 대해서는 정관이나, 이사회 등에서 결정할 문제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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