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에서 사대보험을 더 공제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사용자가 법적으로 공제하여야 할 4대보험료보다 더 많은 금액을 공제하였다면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위의 초과공제된 금액을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