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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대보험을 더 공제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급여명세서를 처음 받게 되었는데요

회사에서 사대보험 공제 방식이 급여내역중 기본급+고정시간외근로수당+식대를 포함한 값으로 사대보험 공제가 되었습니다.

네이버나 사대보험 계산기로 계산해보니 식대는 비과세항목이고, 회사가 사대보험을 더 가져간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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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나륜 노무사
      나륜 노무사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식대는 10만원까지는 비과세 항목이 맞습니다.

      • 4대보험료 계산 시 비과세 식대는 빼야 합니다.

      • 사용자에게 식대부분 설명하고 반환 요청해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식대를 비과세처리하는 경우라면 세금 및 4대보험료가 공제되어서는 안됩니다.

      공제한 금액의 반환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실제 급여와 4대보험 공제액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4대보험을 공제해야 하는 것보다 더 많은 4대보험을 공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 4대보험 관련 문의를 해보시거나 각 공단에 4대보험 공제가 제대로 되었는지 다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먼저, 4대보험을 징수하는 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한 금액과 근로자의 월급에서 공제한 금액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 사실관계 요구를 하고, 이에 따라 오류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다면 회사가 과다공제한 4대보험료액을 돌려 받으면 되겠습니다.

      2. 다만 식대의 경우 형식적으로 잡아놓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대보험 공제 방식이 급여내역중 기본급+고정시간외근로수당+식대를 포함한 값으로 사대보험 공제가 되었습니다. 네이버나 사대보험 계산기로 계산해보니 식대는 비과세항목이고, 회사가 사대보험을 더 가져간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 귀 질의의 상황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초과공제한 금액에 대하여서는 회사에 다시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네이버나 사대보험 계산기로 계산해보니 식대는 비과세항목이고, 회사가 사대보험을 더 가져간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이번 달에 초과 공제된 부분에 대해서 다음 달에 공제할 부분에서 덜 공제하면 됩니다. 사업장에 식대를 빼고 공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4대보험료를 잘못 공제해서 임금을 덜 받았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용자가 법적으로 공제하여야 할 4대보험료보다 더 많은 금액을 공제하였다면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위의 초과공제된 금액을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