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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Q.  근로계약서 상 월급이 다르고, 갑자기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지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기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기간이 1달로 기재되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달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위와 같은 근로계약서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추후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Q.  4대보험 미가입,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퇴사 후에도 신고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위와 같은 노동관계 법령 위반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청, 근로복지공단 등에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퇴사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처리가 원활할 것입니다.
Q.  첫 알바를 하다 퇴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하더라도 근로자가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오히려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으로 근로자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Q.  근로 계약서 작성 전 퇴사할 경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고 퇴사하여도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칙은 사용자에게만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퇴사절차(예: 30일)가 규정되어 있다면 그것이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합니다. 그러한 조항이 없다면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시 사직서작성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작성 여부와 근로계약서 및 임금체불 관련 신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직서 작성을 원하지 않는다면 거부할 수 있으며, 작성시에는 퇴사사유가 등이 사실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서명 등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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