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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Q.  연장근무수당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에 주휴수당을 더한 후 시급을 곱한 금액만큼만 지급하면 됩니다.
Q.  보습학원 알바 주휴수당 발생 여부와 퇴직 시 유예기간의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가 문제될 수 있는데, 근로자라고 가정한다면,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였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Q.  5인이상 사업장에서 5인미만 사업장이 되는 중간시점에 근로자 해고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해고일 이전 1달간 5인 이상인지 판단하게 됩니다.2. 해고 이후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것과는 원칙적으로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Q.  퇴직금을 덜 받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퇴사 전 3개월의 세전금액을 알아야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1년 근무시 1달 월급 비슷하게 받을 수 있는데, 금액이 이상한 것 같다면 사용자에게 계산식을 요구한 후 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Q.  퇴직할때 사직서 제출 후 언제까지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근로계약서 등에 정해져 있는 규정(예: 30일)이 있다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며,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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